유학생 취업1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활동 자격 유학생은 영리,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시간제 취업 또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어학연수 비자(D-4) 자격에서 방문학생 (D-2) 자격으로 변경되거나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외국인, 유학 D-2 체류자격자 중 일부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는 단순 노무 등으로 활동이 한정적입니다. 최근 이수 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전문분야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통,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등은 전문 분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허가가 제한되지만 제조..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