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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활동 자격

by Da문화인 2023. 6. 25.

유학생은 영리,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시간제 취업 또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어학연수 비자(D-4) 자격에서 방문학생 (D-2) 자격으로 변경되거나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외국인, 유학 D-2 체류자격자 중 일부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는  단순 노무 등으로  활동이 한정적입니다.  최근 이수 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전문분야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통,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등은 전문 분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허가가 제한되지만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 이상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학생 대상으로 한 키즈카페, 영어 캠프 등, 외국어 교육 시설에서의 시간제 취업은 제한됩니다. 

D-2  유학생의 특례로 대학 재학 기간 중 대학 외부 기관 및  기업체에서 전문 직종 분야 인턴 활동이 허용됩니다. 단 재학 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 기간입니다. 따라서 전문분야는 전문 분야 (E-1~E-7 체류 자격 활동) 범위 내에서 자격 외  활동을 하려는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유학D-2체류 자격으로 일반구직 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자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토픽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 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 평가 점수 표 91점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문직종 (E-1~E7)체류 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과태료 처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의 허용 범위는 외국인 유학생 시간체 취업 활동 가능 분야 내에서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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