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1 재외국민 한국 국적 선택 및 이탈 신고 시기 1. 재외국민 국적 관련 신고 시기 1) 한국 국적을 외국 국적 동시 선택하는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획득한 남자나 여자는 만 22세 되는 연도의 생일 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단, 현역 복무를 하는 남성은 복무 후 2년 이내에 출입국, 외국인청 혹은 재외공관에서 국적 동시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정 출산으로 복수 국적자가 된 대상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국적을 이탈(외국 국적 선택)할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은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에서만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 신고는 불가합니다. 단, 엄마 또.. 2022.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