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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 국적 선택 및 이탈 신고 시기

by Da문화인 2022. 11. 12.

1. 재외국민 국적 관련 신고 시기

재외국민 복수 국적자들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지닌 사람들

1) 한국 국적을 외국 국적 동시 선택하는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획득한 남자나 여자는 만 22세 되는 연도의 생일 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단, 현역 복무를 하는 남성은 복무 후 2년 이내에 출입국, 외국인청 혹은 재외공관에서 국적 동시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정 출산으로 복수 국적자가 된 대상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국적을 이탈(외국 국적 선택)할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은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에서만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 신고는 불가합니다.

단, 엄마 또는 아빠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정적으로 이탈 시기를 놓치면 병역 의무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후 이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다가 이탈 신고만을 위해 출국하여 외국에서 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한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즉시 국적은 상실됩니다. 이후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며 공적 장부에 가족관계등록부엔 신분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적법 제15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여권법 제13조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


4) 한국 국적 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의지와 별개로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취득 후 나이에 상관 없이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 신고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결혼이나 입양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얻게 되면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법무부에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국적 보유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 외국인과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신고를 하면 2년 동안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신고를 한 경우 만 22세 되기 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남자의 경우 한국 군인 전역 후 2년 이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 복수 국적 취득 방법(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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