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전면허증교환1 외국인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 면허증 한국: 제네바협약 가입국-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 국제운전면허증: 면허증에 명시된 기간동안 유효 유효기간: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만기 시 한국 내에서의 갱신은 불가능 ● 외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증 소지 외국인 -신체검사 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 -외국 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 -반납한 면허증: 해외출국, 국내면허 본인희망 취소, 외교공관 송부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을 때 출국 계획을 증명하는 항공권 또는 선받권,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한국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자국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면 돌려 ..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