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1 한국에서 일할 때 알아야 될 노동법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위한 법 노동자의 임금지급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근로자는 동일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임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 -노동자가 지급 일자 전 미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노동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 가능 노동자의 근무 시간 및 휴게 -법정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일주일 총 40시간이다. 단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가능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부여 - 4시간 근무할 경우 : 30분 이상, -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18세 이상의 여성에세 야간근로 (22시~익일 6시), 휴일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 2023.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