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교육1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노력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들의 시기, 질투, 미움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거나 상사에게 심리적, 육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알고도 방임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1. 직장 내 괴롭힘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2일 울산지법 제11민사부에서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 상급자를 성희롱하고 직장 동료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직원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인터넷뉴스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수많은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