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신청1 외국인 재입국허가 신청 및 면제 대상 등록외국인, 등록 면제된 외국인이 한국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재입국 할 경우 2020년 6월부터 시행해오던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가 중단되고 2022년 4월1일부터 재입국 허가 면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2022년 4월 1일 이후, 90일 이상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결혼 이민(F-6) 비자 외국인이 체류 기간 내에 재입국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이전 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F-6(결혼이민) 비자는 1년 이내에 (F-5, 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할 경우 입국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등록외국인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영주 자격자: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자 : 체류기간 내.. 202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