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1 대한민국 영주 자격 및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는 혼인 신고 후 외국인 등록하여 2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경우,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은 국가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방법 1) 영주권 자격 취득 대상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 주재 비자(D-7)부터 특정 활동 (E-7)까지 체류자격이나 거주비자(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출생 당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주 자격으로..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