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한국어교육1 외국인을 위한 정부 기관 프로그램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한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법질서와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무료로 한국어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1) 프로그램 내용과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가 외국인 등록할 경우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 기간이 2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최초 배정받은 단계에서 (0단계일 경우 제외) 교육 이수 시간 2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처음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 시 기초 생활 정보, 서로 이해하는 결혼 생활을 위한 부부교육으로 상호문화이해와 체류 절차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 2022.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