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초청1 결혼이민비자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 f-6비자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게 될 경우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됩니다. 1. 결혼 이민 (F-6) 비자의 종류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1) 결혼 이민 비자의 종류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체류지에 따른 입증서류를 갖춪 후 등록해야 됩니다. F-6-1 비자 ( 국민의 배우자 비자) 한국에 혼인이 성립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체류 기간을 90일 이하의 단수 사증으로 발급되며 (미국인은 복수사증 발급)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 체류 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 2022.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