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소1 대한민국 영주권 비자 취득과 취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의 배우자 영주권이나 영주권 자격을 취득했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89조의2를 살펴보고 취소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 시 좋은 점 2018.12.20 부터 일반 귀화요건으로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 영주자격을 소지해야 됩니다. 영주권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주 자격을 얻은 후에도 외국인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영주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할 때 2년 안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대한민국 영주권 비자 취소.. 2022.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