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준비1 영주용, 귀화용 종합평가 주의 및 준비사항 1. 종합평가 주의 사항 -2018년 3월 1일부터 귀화 허가 신청자는 귀화 허가 신청(접수) 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화 신청일 1년 이내에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하면 귀화 신청이 불허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에 대한 응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2018년 3월1일부터 귀화 허가를 신청자 중에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 60점 이상 득점자만 귀화 면접 심사가 면제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 이해 심화 과정은 한국사회이해 기본 과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가능합니다. 2. 종합평가 합격 시 혜택 *영주자격 신청자는 기본소양 요건 충족으로 인정, 실태조사 면제 가능합니다. 2018년 9월21일부터 사전평가 85점 이.. 2023.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