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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2

imgageda04 결혼 이민자 외국인 관련 비자 정리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체류하거나, 영주, 귀화할 경우 관련 있는 비자 종류를 정리해 봤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이 재혼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귀화 후 자녀가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이민 (F-6)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자 혼인 단절자 -f-6은 체류 자격에 따른 취업, 영리 활동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와 별개로 15일 이내 관활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영주권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영주 공통 요건으로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 소양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2022. 12. 30.
결혼이민비자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 f-6비자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게 될 경우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됩니다. 1. 결혼 이민 (F-6) 비자의 종류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1) 결혼 이민 비자의 종류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체류지에 따른 입증서류를 갖춪 후 등록해야 됩니다. F-6-1 비자 ( 국민의 배우자 비자) 한국에 혼인이 성립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체류 기간을 90일 이하의 단수 사증으로 발급되며 (미국인은 복수사증 발급)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 체류 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