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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외국인 관련 비자 정리

by Da문화인 2022. 12. 30.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체류하거나, 영주, 귀화할 경우 관련 있는 비자 종류를 정리해 봤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이 재혼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귀화 후 자녀가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이민 (F-6)

  • 국민의 배우자
  • 자녀 양육자
  • 혼인 단절자

-f-6은 체류 자격에 따른 취업, 영리 활동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와 별개로 15일 이내 관활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영주권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영주 공통 요건으로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 소양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 소양 요건이 충족됩니다.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적,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부모 등 가족을 f-1 방문동거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재혼 외국인 관련 비자 정리
결혼이민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비자 종류

방문동거 (F-1)

  • 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f-6 혼인단절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f-1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 거주 F-2 자격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 정리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취업 및 영리 활동 불가능하지만 외국어 회화 강사, 외국인학교교사, 국가기관, 공공 단체 등에서 외국어교열요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해당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의 취업 가능

 

거주(F-2) 비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심사 기준 미충족 시 f-1 자격으로 초청)

영주 f-5 신청 가능

- 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f-5 영주 신청 가능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영주 F-5 

  •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영주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취업, 영리 활동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2018년 9월 21일 출입국 관리법 제33조 시행에 따라 유효기간 10년마다 영주증 재발급이 의무화되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초청할 경우 F-2 거주 자격으로 초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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