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체류하거나, 영주, 귀화할 경우 관련 있는 비자 종류를 정리해 봤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이 재혼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귀화 후 자녀가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이민 (F-6)
- 국민의 배우자
- 자녀 양육자
- 혼인 단절자
-f-6은 체류 자격에 따른 취업, 영리 활동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와 별개로 15일 이내 관활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영주권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영주 공통 요건으로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 소양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 소양 요건이 충족됩니다.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적,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부모 등 가족을 f-1 방문동거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동거 (F-1)
- 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f-6 혼인단절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f-1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 거주 F-2 자격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 정리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취업 및 영리 활동 불가능하지만 외국어 회화 강사, 외국인학교교사, 국가기관, 공공 단체 등에서 외국어교열요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해당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의 취업 가능
거주(F-2) 비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 영주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심사 기준 미충족 시 f-1 자격으로 초청)
영주 f-5 신청 가능
- 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f-5 영주 신청 가능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영주 F-5
-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영주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취업, 영리 활동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2018년 9월 21일 출입국 관리법 제33조 시행에 따라 유효기간 10년마다 영주증 재발급이 의무화되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초청할 경우 F-2 거주 자격으로 초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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