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외국인 비자1 결혼 이민자 외국인 관련 비자 정리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체류하거나, 영주, 귀화할 경우 관련 있는 비자 종류를 정리해 봤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이 재혼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귀화 후 자녀가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이민 (F-6)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자 혼인 단절자 -f-6은 체류 자격에 따른 취업, 영리 활동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와 별개로 15일 이내 관활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영주권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영주 공통 요건으로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 소양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