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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2

imgageda04 외국인을 위한 정부 기관 프로그램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한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법질서와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무료로 한국어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1) 프로그램 내용과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가 외국인 등록할 경우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 기간이 2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최초 배정받은 단계에서 (0단계일 경우 제외) 교육 이수 시간 2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처음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 시 기초 생활 정보, 서로 이해하는 결혼 생활을 위한 부부교육으로 상호문화이해와 체류 절차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 2022. 12. 17.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관 모집 1.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센터 모집 법무부에서는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조기 적응 지원 센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제12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재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입국 후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청소년, 외국인 연예인, 계절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방문 취업 자격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과 생활 정보, 공중도덕, 한국 문화 등을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부 지정 다문화 예비 학교, 중도입국 .. 202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