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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2

imgageda04 대한민국 영주권 비자 취득과 취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의 배우자 영주권이나 영주권 자격을 취득했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89조의2를 살펴보고 취소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 시 좋은 점 2018.12.20 부터 일반 귀화요건으로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 영주자격을 소지해야 됩니다. 영주권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주 자격을 얻은 후에도 외국인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영주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할 때 2년 안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대한민국 영주권 비자 취소.. 2022. 12. 22.
imgageda04 대한민국 영주 자격 및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는 혼인 신고 후 외국인 등록하여 2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경우,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은 국가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방법 1) 영주권 자격 취득 대상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 주재 비자(D-7)부터 특정 활동 (E-7)까지 체류자격이나 거주비자(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출생 당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주 자격으로..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