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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등록하는 방법

by Da문화인 2023. 5. 27.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장기체류자가 되며 입국 후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등록은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하이코리를 통해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예약된 날짜에 출입국, 외국인청 및 출장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로 연락하여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청 및 사무소는 서울,인천, 수원, 부산, 서울남부, 양주, 청주, 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장소는 세종로, 안산, 고양, 천안, 평택 중에서 나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련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 27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여권이라고 한다) 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외국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됩니다.

-한국 내에서 신분증처럼 사용 가능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필요

-은행 거래나 송금할 때 필요

-의료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 위반 시 1백만 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상항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청에 변경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1 백반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15일(f-4, 14일 이내)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이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f-4,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 발생하며,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번을 연락하여 본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 이국인청 또는 출장소에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여권, 신청서, 사진1매, 수수료 3만 원을 준비해야 되며 분실을 대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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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평가 주의 사항 -2018년 3월 1일부터 귀화 허가 신청자는 귀화 허가 신청(접수) 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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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하이코리아와 전자팩스를 통해 전자민원을 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포털사이트에서 전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와 하이코리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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